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박종우 거제시장의 선거를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NS 홍보팀원 5명에 대해 전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좀범)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시장 당시 SNS 홍보팀원 4명에게 징역형,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시장 측근인 박 모(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당시 서일준 국회의원실에서도 일했던 강 모(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모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을 위해 입당원서 모집과 SNS 홍보 대가로 1,300만원의 금품을 서일준 국회의원실에 근무했던 강 모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거제시장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 모(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 모씨는 변광용닷컴 개설자로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조폭과 호형호제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현재 거제시의회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류 모(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 당시 홍보팀원 류 모(30대)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450만 원으로 구형했다.

류 모씨는 지난 2021년 중순부터 당시 박종우 거제축협조합장을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류 모씨에게 홍보 수당 명목으로 4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들의 1심 선고기일은 5월 11일 9시 4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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