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지주 문제 제기로 사업 계획 대폭 수정, 인허가 절차 다시 진행
당초 콘도미니엄에서 '호텔+콘도미니엄'으로 변경…'호텔 신라' 가능성 높아

▲ 조감도
▲ 조감도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해 7월 19일 “일운 소동 롯데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 건축 허가 막바지 단계”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났는데도, 건축허가가 났다는 이야기는 없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

거제시는 지난해 7월 14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소동유원지)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신청 건’에 대하여 열람‧공고를 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이 관련 서류를 열람했다.

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주가 ‘내 소유 부지는 제척시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남도 건축위윈회까지 통과했지만, 토지주 문제 제기로 계획을 다시 세워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당초 조감도와 새롭게 계획한 조감도와 차이는 ‘진입도로’다. 당초 계획에 잡혀 있던 진입도로가 없어졌다.

거제일운면 소동리 19-1번지 일원 5만7,590㎡(1만7,420평)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22층 건물 2동(棟)이 들어선다. 당초 계획은 508실 타워형·테라스형 콘도미니엄과 근린생활시설 건립이었다.

새롭게 바뀐 계획은 관광호텔 252실, 휴양콘도미니엄 393실,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다. 관광호텔이 포함됐다.

사업시행자는 (주)아레포즈거제(대표이사 정영수), 자금조달사는 헤리티지자산운용(주)(대표이사 송상현)다. 토지주인 익상개발은 토지를 현물 출자 방식으로 투자해, 사업 준공 후에는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총사업비 3,427억원이다.

당초 위탁운영사는 (주)호텔롯데 롯데리조트, 시공사는 (주)롯데건설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명도 ‘롯데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에서 '거제 리조트 개발사업 신축공사’로 바뀌었다. 거제시 허가과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주)롯데건설이 회사 내부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호텔 신라’가 위탁 운영사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 3월 2일 경상남도 경관심의회서 ‘조건부 의결’ 됐다. 부기된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워, 다시 경관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제시 허가과 담당공무원은 “지금은 조치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조치계획을 세워 경관심의회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치계획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는 6월 중 경남도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변광용 시장 시절인 2021년 6월 3일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사업부지는 특구 구역 2만9,587㎡와 유원지 구역 2만7,989㎡로 나눠져 있다. 특구 구역은 건폐율이 45% 이하, 용적률 150% 이하다. 유원지 구역은 건폐율이 30% 이하, 용적률이 100% 이하다.

2010년 해양휴양특구로 지정될 때, 해당 부지 소유주인 익상개발(주)가 특화사업자로 선정됐다. 두 차례 연장을 통해 특구사업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했다.

‘소노캄’ 부지를 포함해, 익상개발 소유부지는 1986년 ‘유원지’로 지정됐다. 20년이 지나 자동 실효됐다. 거제시는 실효된 ‘유원지’를 되살리는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결정’ 절차를 거쳤다.

거제시 허가과 담당공무원은 “6월 예정 경남도 건축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미 접수돼 있는 건축허가 절차를 끝내면 올해 안으로 착공도 가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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