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공병 반환 거부 등 소비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부터 2주간 소매점 대상 빈용기 보증금제도 이행 관련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란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소비자는 1일 30병 이내 구매처 구분 없이 교환 가능하며 실 구매처에서는 구매 영수증 지참 시 수량 제한 없이 교환 가능하다.

판매처는 빈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날짜와 시간,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어야 하며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특정 날짜 (시간)을 정해 환불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소매점에서 공병 반환을 거부할 경우 거제시 자원순환과 또는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 시 최대 5만원 이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반환을 권장한다.”라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파손되지 않은 상태의 빈병을 반환해야 하며 담배꽁초 등 이물질 혼입 시 환불 거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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