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소방서(서장 주태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3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 ▲지자체장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의 평가지표 명칭을 ‘위험유발지수’에서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 ▲‘화재예방법’시행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서 ‘화재안전조사’로 용어 개정 등이 있다.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과태료 부과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 미실시,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A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동안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주태돈 거제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다중이용영업주가 관심을 갖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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