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자 본지 ‘[기자수첩] 서민들은 집 한 채 재산 밖에 없어도 온갖 세금 다 부담하는데’ 칼럼과 관련해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도합니다.

본지에서 박명옥 시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이 박 시의원의 배우자인 강 모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이고, 배우자 명의로 임차료를 법인에 지불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강 모 씨가 매달 법인에 월세 100여만 원을 지불해 온 것이 확인되어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박명옥 시의원은 공직자 재산 신고를 위해 경남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월세 지출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고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월세 지급 내역은 재산공개 시스템 상 재산이 아니어서 따로 재산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의 공개 재산 목록에 거주 주택이 빠진 부분 역시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주택이어서 본인 또는 가족 재산으로 등재하면 안 되기 때문으로, 법인에 매달 주택 사용 댓가인 월세를 지급하고 있어서 법인세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지에서 배우자 강 모 씨의 시민단체 경력 등을 언급하면서 비판한 부분 역시 잘못이므로 해당 칼럼을 삭제하고 바로잡습니다. 본지 보도로 박명옥 시의원, 배우자 강 모 씨, 거제 경실련 및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에 심려를 끼친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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