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이흥우)는 고현동ㆍ장평동ㆍ옥포동 일대에서 게임물을 개ㆍ변조하거나, 경품을 지급하여 환전영업한 불법사행성게임장 업주 4명을 5일 구속하고, 종업원 10여명을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권모(50)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옥포동 H게임랜드에 개․변조한 오션골드게임기 40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지급된 책갈피(5,000원)를 수수료(500원)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다가 적발, 현장에서 게임기 및 현금 900여만원이 압수당했다.

임모(30)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옥포동 S게임랜드에서 바빌론게임기 35대를 설치, 같은 방법으로 환전영업 하다가 게임기 및 현금 500여만원이 압수됐다.

김모(45)씨는 고현동 Y게임랜드에서 시엔드래곤 게임기 31대를 설치, USB에 입력된 야마토파일을 필요시마다 손님들에게 제공, 경품을 지급하고 환전영업을 한 혐의다.

송모(36)씨는 장평동 G게임랜드에서 개․변조한 극락어게임기 30대를 설치, 불법 환전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장 외부 곳곳에 CCTV를 설치하거나 부근에 감시원을 세워 불법영업을 하여 왔고, 적발당시 일부 증거품을 파손하거나, 수차례 소환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수사팀의 과학적이고 끈질긴 수사를 통하여 범행전모가 드러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현, 장평, 옥포동 일원에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성행하고, 특히,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불법영업을 위한 외부인들의 유입이 많을 것으로 판단, 연초부터 경찰력을 집중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서는 또 게임기 개․변조경위, 자금출처, 건물임대자 조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위장영업은 물론, 불법수익금의 사용처까지 철저히 수사, 전원 구속수사 하는 한편, 청소년게임장 인․허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거제시청에도 허가절차 및 사후 관리감독을 보다 엄정히 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대학생을 비롯한 일부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없이 불법게임장에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형사입건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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