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박종우)는 현장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2023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중소 제조업체 중에서 현장 노동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소당 지원한도는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1천만 원, 개선 시 최대 5백만 원,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신설 시 최대 1천 5백만 원이며, 총사업비의 최소 20%는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의 경우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을 지원하며 단순 소모품 구입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거제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자의 휴게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내 기업 및 시설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제시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055-639-4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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