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납부대상자 중 수출기업 인에 대해 납부 기한을 8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고기한은 당초 기한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에 한해서만 수출기업인 중에서 아래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별도의 납부기한연장 신청 없이 8월 31일로 연장된다.

이 외에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국세청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신청 승인을 받은 사람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기한이 연장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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