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 모씨, 벌금 250만원 선고 받아

[2신]박종우 거제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자의 1심 선고가 11일 내려지자, 이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 박종우 거제시장
▲ 박종우 거제시장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장 박종우입니다.

저는 이 번 저의 아내의 사찰 시주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순수한 불심이 오해를 벗게 되어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또한 본의아니게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남편의 선출직 출마로 뜻하지 않게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저의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생각하는 마음과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같음을 잘 알기에 저로 인해 송사를 겪게 만든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울러,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법적 처분이 내려진데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이 분들의 명예도 지켜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번 일과 관련하여 더 이상 정치쟁점화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여론몰이를 통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소모적 정쟁의 피해는 전적으로 시민이 보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이, 시민들의 행복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편가르기와 갈라치기로 발목이 잡혀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 거제의 미래 100년 대계와 시민들의 희망이 더 이상 선동정치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통합된 힘은 건강한 공동체의 초석이 됩니다. 시민여러분의 힘을 지역발전을 위해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자리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민통합을 위해,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중단없는 시정발전과 시민중심의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위해 흔들림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와 시민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11.

거제시장 박종우

[1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11일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김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형 10개월’을 구형했었다.

김 모씨에게 돈을 송금받은 사찰 승려 표 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 구형 벌금 7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박 시장 배우자 김 모씨는 2021년 7월 2일, 3일 이틀에 걸쳐 둔덕면 소재 모 사찰 주지 계좌로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송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지역 언론에 차기 시장 후보로 여러 차례 소개됐고 박 시장도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2021년 4월에 거제 사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개설해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 김 모씨가 기부할 당시 박 시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모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게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다만 기부가 선거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사찰 승려 표 모씨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박 시장의 거제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1심에서 박 시장 배우자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아 박종우 시장의 거제시장직에는 영향이 없게 됐다. 

하지만 추후 진행될 검찰의 항소·상고 등 재판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박종우 시장 후보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있었다. 

박 시장 측근인 박 모(30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었다.

당시 서일준 국회의원실에서도 일했던 강 모(20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박 모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을 위해 입당원서 모집과 SNS 홍보 대가로 1,300만원의 금품을 서일준 국회의원실에 근무했던 강 모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거제시장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 모(3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었다.

김 모씨는 변광용닷컴 개설자로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조폭과 호형호제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현재 거제시의회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류 모(30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 구형했었다.

홍보팀원 류 모(30대)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450만 원으로 선고했다.(검찰 구형 벌금 300만원, 추징금 450만원) 

류 모씨는 지난 2021년 중순부터 당시 박종우 거제축협조합장을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류 모씨에게 홍보 수당 명목으로 4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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