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 자문위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및 출석정지 30일' 자문…6월 1일 의회 본회의 의결 예정

​▲ 김두호 시의원
​▲ 김두호 시의원

음주측정 거부로 물의를 일으킨 김두호 시의원에 대한 거제시의회 차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부원 거제시의회 의장은 지난 4월 19일 김두호 시의원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양태석)에 회부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에, 회부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자문위의 자문 의견 제시 기간은 1개월이다. 1개월 내 ‘자문 의견’을 내지 않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김두호 시의원에 대한 자문 의견을 의결했다. 자문위 징계 자문 의견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및 30일 출석정지’다.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위원회를 열어 김두호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재하, 양태석, 안석봉, 김영규, 최양희, 정명희 의원이다. 당초 김두호 시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었으나, 음주측정 거부 사태를 일으킨 후 사퇴했다. 노재하 시의원이 대신 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회 징계안이 의결되면, 시의회 본회의에 회부돼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제시의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정례회를 개회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징계의 종류와 의결’ 조항이 있다. 징계는 크게 네 종류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내 절차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김두호 시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의 최종 결정내용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김두호 시의원에 대한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도당 윤리심판원은 열렸으며, 김 의원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처분 결정에 불복해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했으며, 동료 의원들이 탄원서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된 김두호 거제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조사를 3월 27일 끝내고,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약식명령 기소’ 의견으로 3월 30일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제2항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혀져 있다.

법원이 어떤 벌칙을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두호 시의원은 지난 3월 17일 새벽 2시 15분경 거제축협 맞은편 도로 2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들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경찰이 출두해 음주측정을 종용했으나, 세 차례 거부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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