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는 오는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관내 우제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구제역 긴급 접종은 2023년 5월 10일 국내 구제역 최초 발생 이후 지속 전파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신품부 공고 제2023-203호에 따른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이다.

접종대상은 관내 소(153농가 2,019두), 돼지(3농가 2,508두), 염소(115농가 1,274두)가 있으며,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 가축,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제외된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예방백신 미접종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홍보하고 있다.”며 “관내 축산농가는 반드시 예방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방백신 미접종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