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594개 농막 중 불법 증축, 불법 전용 사례로 865건 적발당해
농막 기준 강화 입법 예고…주말체험농장용 농막 농지 소유 면적 따라 차등 적용

‘농막’을 별장, 전원주택, 센컨드 홈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막에 대한 감사원 ‘특정사안’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의 기준을 엄격히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12일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행 농지법에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연면적은 20㎡ 이하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애매해’ 농막의 건축법 위반, 농지 불법 전용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농지 소유 필지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규정을 구체화했다. 또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연면적을 구체화했다. 이어 주거목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 아닌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막’ 연면적은 농지 소유 면적에 차등을 두었다. 660㎡ 미만일 경우 농막 연면적은 7㎡, 660㎡ 이상 1,000㎡ 미만일 경우 13㎡, 1,000㎡ 이상일 경우 20㎡ 이하로 차등화했다.

건축법 상 연면적에 제외되는 데크 등 부속시설물 등을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을 수반하지 안흔 여가 시설 활동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공간은 농막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이어야 한다. 20㎡ 규모 농막일 경우 일시 휴식 공간은 5㎡ 이하로 해야 한다.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이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막‧산막’에 대한 사용 실태 감사를 벌였다.

거제시를 비롯해 전국 20개 지자체 관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1만7,149개 농막이 불법증축 및 불법전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위반 건수는 52%다. 이중 불법 증축은 1만1,949건으로 전체 농막 대비 36.1%, 불법 전용은 1만1,635건으로 전체 농막 대비 35.1%를 기록했다. 불법증축과 불법전용을 동시에 위반한 농막도 많다는 이야기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4월 17일 발표했다.

거제시도 감사원 농막 전수조사 감사를 받았다. 거제시에 농막 설치 신고를 한 건수는 1,940건이다. 이 중 미설치한 346건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농막 1,594개를 대상으로 법규 위반 현황을 감사했다.

1,594개 농막 중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865건으로 54%를 차지한다. 건축법과 농지법을 중복위반한 건수도 상당하다.

적발된 865건 중 건축법 위반 불법증축은 665건으로 77%를 차지했다. 농막을 불법 증축했거나, 입구에 콘크리트를 타설했거나 3년 존치기간 경과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등이 건축법 위반이다.

또 농지법 위반 농지 불법 전용은 480건으로 56%를 차지했다. 연면적을 초과했거나, 입구에 자갈 등을 깔거나, 주거 등 용도로 사용했으면 농지법 위반이다.

신고 설치된 농막 1,594개 대상으로 하면 불법증축이 41.7%에 이른다. 또 농지 불법 전용이 30.1%에 달한다.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도 적발됐다. 1,594게 농막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759개로 48%를 차지했다.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47개, 기타 용도 1개 등이다.

전입 신고를 한 경우는 47건으로 이중 상시거주는 28건, 일시거주는 15건, 미거주 4건이다. 2세대가 살고 있는 농막도 1건 적발됐다.

농막 불법증축을 담당하는 거제시는 허가과는 통보 받은 위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6월 초 사전처분 조치가 내려질 예절이다.

거제시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지 불법 전용’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480건에 대해 4월 말 농지 원상 회복 명령처분 사전 통보를 했다. 농업정책과는 1차 원상회복 명령를 통보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 농지 소유자 35명에 대해 이번달 29일자로 ‘공시송달 공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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