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1일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음주측정 거부로 물의를 일으킨 김두호 시의원에 대한 징계건을 의결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본회의서 징계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거제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양태석)는 5월 22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김두호 의원 징계 건을 ‘공개사과 및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또 지난 5월 12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공개사과 및 출석정지 30일’ 자문의견을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징계의 종류와 의결’ 조항이 있다. 징계는 크게 네 종류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이날 본회의서는 ‘김두호 의원 징계건’을 상정해, 비공개회의가 40여분간 이어졌다.

공개 회의로 전환한 후 윤부원 의장은 두 가지 징계에 대해 각각 표결한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출석정지’는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는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30일 출석정지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어서 김두호 의원은 의정 단상에 나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거제시의회서 징계 의결한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는 선관위 등 관련 기관의 자문 후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처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두호 시의원은 지난 3월 17일 새벽 2시 15분경 거제축협 맞은편 도로 2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들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경찰이 출두해 음주측정을 종용했으나, 세 차례 거부해 입건됐다.

 

김두호 시의원 공개사과문

먼저 3월 17일 새벽 발생한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하여 선출직 시의원으로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거제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분들게 실망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책임을 통감하고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처음 시의원이 되려고 했던 그 초심이 항상심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서 징계 의결한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는 선관위 등 관련 기관의 자문 후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처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정지 기간 후에는 민원현장에서 주민분들과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주민밀착형 시의원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분들게 실망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며 시민분들게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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