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13일 21시 50분경 거제시 둔덕면 어구항 서방 0.5해리에서 낚시 중이던 A호(1톤급, 모터보트, 승선원 2명)와 항해 중인 B호(2톤급, 연안복합, 승선원 1명)가 충돌하였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함정·연안구조정을 급파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인명 피해 및 선박파손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A호의 승선원 1명이 충돌 후 해상 추락하여 자체 구조되어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인명피해는 없었고, A호의 우현 선수의 충돌 흔적을 발견하고 충돌 후 도주한 B호를 추적하여 B호 선장 상대 음주측정 결과 0.09%로 음주운항 적발하였다. 해경은 선장 상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0.03% 이상이며, 음주운항을 하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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