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이하 ‘수품원 통영지원’)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자율적 이행 촉진과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수산물 음식점에 대해 2023년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음식점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201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갈치, 고등어 등 다소비품목 15개가 의무표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전복, 방어, 부세, 우렁쉥이, 가리비가 표시 대상에 추가되어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은 총 20품목*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전복, 우렁쉥이, 방어, 부세, 가리비

신청자격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일반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는 자로서 최근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으며, 표시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업소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6월 19일(월)부터 7월 7일까지 수품원 통영지원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품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co.kr) > 소통 > 공지사항

수품원 통영지원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후 담당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우수음식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우수음식점으로 선정된 음식점에게는 우수음식점 지정서와 현판 및 원산지 표시 홍보용 물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미정 수품원 통영지원장은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선정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과 함께 음식점의 홍보와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우수음식점 공모에 경남도내 음식점 영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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