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재정신청 사건 인용 결정했다" 밝혀
박종우 시장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 박종우 거제시장
▲ 박종우 거제시장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법원 결정에 따라 재판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시장의 재정신청 사건을 인용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다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SNS 홍보 등을 대가로 지인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거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거제선관위는 이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재정신청을 했고, 최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시장은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됐다. 

박 시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시장 사건과 관련있는 박 모(30대)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서일준 국회의원실에서도 일했던 강 모(20대)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지난달 12일 가장 먼저 항소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박 시장 배우자 김 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7월 5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린다. 검찰과 박 시장 배우자가 같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래 : 박종우 거제시장 입장문]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장 박종우입니다.

고등법원은 당초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던 저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의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대한 재항고 여부는 제가 아닌 검찰이 판단할 몫입니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시정, 희망의 새로운 거제시를 위해, 거제시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16.

거제시장 박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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