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박종우)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87억원(71,264건)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거제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3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ARS 카드납부(639-303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시민들이 지방세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세무과(639-34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