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인 범위 확대, 주민등록 거제시 둔 적 있는 재외 거주자 포함

거제 출향인의 범위가 확대돼, 거제향인증 발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 향인증’을 발급받아 소지한 재외향인들이 거제시를 방문해, 각종 공공시설과 민간 관광시설을 방문할 경우 이용료가 할인된다.

▲ 신금자 거제시의원
▲ 신금자 거제시의원

신금자 거제시의원(국민의힘, 장평·고현·수양동 지역구)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거제시의회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출향인의 범위를 ‘등록기준지’와 과거 ‘원적’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거제시에 둔 적이 있는 자로 현재 거제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했다.

거제향인증 소지자는 거제 케이블카와 외도 입장료, 장사도 근포 유람선, 구조라 유람선, 저도 유람선, 거제식물원, 조선해양문화관 등을 이용할 경우 거제시민과 동일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신금자 의원은 “타지에 거주하는 많은 거제출향인분들이 거제향인증 발급을 통해 거제를 방문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도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향인증 발급은 지금까지 480여명이 발급받았다. 향인증 발급은 각 시‧도 재외향인회에서 발급을 대행하고 있고, 거제시에 직접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

향인증에 개인 사진이 들어가는 만큼, 절차가 조금 번거롭다. 거제시청 행정과(055-639-3303)에 전화해, 안내받으면 가장 빠르다.

신금자 시의원은 “앞으로 향인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더 많은 출향인이 향인증을 발급받고,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