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박종우)는 7월 3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과 4등급 경유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카)와 노후 지게차 및 굴착기이다. 이를 통해 시는 하반기에 약 500여 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제시에 연속하여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3.5톤 이상의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주만 신청가능하다.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신청기간 말일까지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총보조금 상한액 하에서 100만원을 추가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별 지원대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시 주의가 요구된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연 9대, 그 외 업종은 연 4대까지만 대당 100만원씩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제출서류를 갖추어 거제시청 기후환경과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에 약 500여대의 폐차를 지원하였는데 하반기에도 경유차 폐차를 지원하여 깨끗한 거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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