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거제서 '생후 5일' 영아 사체 야산에 유기한 부부 긴급체포

[2신]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아기가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혔던 사실혼 관계 부부가 실제로는 아기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친부 A(20대) 씨와 친모 B(30대)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직접 C군 목을 졸라 숨지게 했으며, B씨는 이를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C군을 거제시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야산에 C군 시신을 매장하려 했으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장소를 바꿨다고 실토했다.

당초 이들은 범행 당일 자고 일어나니 C군이 죽어 있어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기동대 등 수색 인력 약 80명을 투입해 A씨가 지목한 야산 주변을 뒤졌으나 C군 시신을 찾지 못했고, 이어진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아들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C군을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해경에 협조 요청, 범행 당일부터 현재까지 영아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C군을 출산했다.

하지만 B씨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남 고성군이 C군의 출생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지난달 29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번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1신]거제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된 영아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남경찰청은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20대)와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씨(30대)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9일 거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된 C군이 사망하자 비밀봉지에 싸서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영아를 전수조사하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9일 오후 10시30분쯤 이들 부부를 붙잡았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지난 29일 전수조사에서 이들 부부가 "출생신고 전 입양을 보냈다"고 말하자 추궁 끝에 "아이가 사망해 암매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죽어 있어 아이를 비닐 봉지에 싸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군 사체 발굴을 위해 수색하는 동시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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