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난 민선 7기 당시 시정홍보영상들을 만들고도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사용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행정복지위원회/고현‧장평‧수양)은 지난 제238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제시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사전 검토’를 강조하며 “거제시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 콘텐츠가 정치관계법으로 인해 사용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은 “거제시가 제작하는 함께거제, 시정홍보영상 등은 거제시 예산과 행정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면서, “만들고도 못쓰여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홍보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제시는 지난 2021년 예산 4,000만원을 들여 만든 거제시 시정홍보영상 네 편을 거제시 홈페이지에도 올리지 못하는 등 선거법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거제시 예산을 사용해 제작한 거제시정 홍보 콘텐츠가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발송이 안된데다 거제시가 사용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함께거제 등 거제시 시정을 홍보하는 콘텐츠 제작시 정치관계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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