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제112조 제2항 제2호 바 항목 위헌 소지 있어"

둔덕면 모 사찰에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 아내가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 예외 조항 중 일부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종우 거제시장의 아내 김 모씨 측 변호를 맡은 조순제 변호인(법률사무소 태극)은 최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위헌 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모씨 측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2호 바 항목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부행위들을 열거하면서 제2호(의례적 행위)에서 '바' 항목(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행위)을 두고 있다.

김모씨 측은 이 규정 중 '평소 다니는'이라는 의미가 막연하고 추상적이라 예측 가능성을 전혀 확보할 수 없고 법 집행 당국의 자의적 법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또 평소 다니지 않는 사찰 등에 헌금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헌금이라는 신앙 실천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종교의 자유)한다고 주장한다.

조 변호인은 "만약 이사하거나 회사를 옮겨 새 종교 시설에 가 헌금한 경우, 또는 한 번도 간 적은 없지만 언론에 나온 종교인의 언행에 큰 감동을 받아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행위 등은 '평소 다니는' 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기부행위가 된다"며 "이는 오직 한 사찰에만 다니며 헌금할 것을 국가가 형벌로 강요하는 것으로 국민이 가진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범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로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정치인이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 30만원을 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 4곳에 헌금 51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모씨 측은 또 '바' 항목 중 '통상의 예에 따라'라는 부분도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조 변호인은 "교회 헌금 액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은 얼마인데 당신은 평균보다 많이 냈으니 통상의 예에 따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며 "일반 법 감정을 가진 국민은 통상의 예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법관의 합리적, 보충적 해석으로도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없어 법 집행 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통한 무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김 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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