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박종우)는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의 원활한 토지경계 설정 협의를 위해 지적재조사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7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거제면 동상2지구, 사등면 청곡지구, 연초면 연사2지구, 하청면 옥계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면사무소, 마을회관 등에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설치해 경계설정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 부동산 거래 신고, 도로명주소 등 토지행정에 대한 민원상담도 함께 이루어져 평소 토지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맞춤형 상담 예약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적극적인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및 토지행정 관련 상담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55-639-3643, 3644, 3646, 364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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