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축제장과 주요 피서지 내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피서객이 많이 찾는 구조라해수욕장 등 15곳의 해수욕장 주변 음식값, 숙박료, 피서용품 등을 중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 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거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피서철 물가안정과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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