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장소 외 취사, 야영, 오물투기, 흡연, 야생생물 포획 등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이 자연공원법 금지행위(야영행위)를 위반한 탐방객을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신창호)는 여름철 주요 해수욕장 및 해변에 탐방객 집중으로 인한 자연훼손 예방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7월 13일(목)부터 8월 18일(금)까지 37일간이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통영·거제일원 공원구역의 해수욕장 및 대매물도, 비진도, 지심도 등 도서지역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집중단속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야영, 흡연, 오물투기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성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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