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거제시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불검출되어 패류 채취 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일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및 능포 해역에서 채취한 자연산 담치류에서 패류독소가 최초로 검출 된 이후 4월 20일 능포동해역에서 기준치보다 초과(114㎍/100g)검출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직후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활동을 펼쳤다. 특히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 조사 결과 통보와 232건/1,909ha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을 내리고, 어업인 및 행락객들이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문자메시지 전송 등 신속한 상황전파와 안전사고 예방 지도에 집중해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거제시는 패류독소가 다시 검출될 경우를 대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