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선거법 위반 의혹' 박종우 거제시장, 첫 공판서 "금품 제공 없었다" 부인

[2신]지역 사찰에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최봉희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장 아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에게 돈을 송금받은 사찰 승려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기부금 1천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바 항목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거제지역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 측은 줄곧 기부 당시 배우자가 거제시장에 출마하려는 사실을 몰랐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이전에 B씨가 A씨를 만나거나 통화하고 박종우의 거제시장 출마 등과 같은 개인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은 부분이 경험칙상 모순되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기부행위 이후 B씨가 A씨에게 박 시장의 거제시장 출마와 관련된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비춰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박 시장은 계속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선출직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이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도운 팀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A씨에 금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며 "또 A씨를 통해 다른 SNS 홍보팀원인 B씨 등에게도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기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박 시장이 A씨와 공모해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가를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A씨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박 시장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고발한 경남 거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고 지난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시장은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시장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을 남긴 후 떠났다.

박 시장 사건의 2차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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