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박종우)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117일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기간(7.24.∼8.20.)를 진행한 후, 이·통장 및 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기간(8.21.∼10.10.)으로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를 함께 운영한다.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된다.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거제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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