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뇌물수수 공무원 등 953명 검거…전국 최상위 실적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인택)은 지난해 두 차례 특별단속을 벌여 성과를 올린 3대(권력ㆍ토착ㆍ교육) 비리 특별 단속 기간을 올해말까지 연장해 지역 내 권력ㆍ토착ㆍ교육비리는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첩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해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설치한 토착비리 신고센터와 T/F팀을 지속 운영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 및 각종 인ㆍ허가 비리, 예산 불법집행 등 자치단체와 토착세력 간 유착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또 공무원의 국고보조금․예산 횡령, 사이비 기자의 금품 갈취, 뇌물수수ㆍ시설 공사비ㆍ보조금 횡령ㆍ채용비리 등 교육비리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2차례에 걸친 권력ㆍ토착ㆍ교육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79건 953명을 검거, 이 중 29명은 구속하고, 924명은 불구속했다.

경찰에 검거된 953명은 각종 편의제공 등 대가 금품수수가 485명(50.9%), 국가 보조금 및 공금 횡령이 267명(28.0%), 사이비 기자 62명(6.5%), 직무유기 57명(6.0%), 기타 82명(8.6%)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527명(55.3%, 공기업 임직원 등 포함)이고, 일반인이 426명(44.7%)이며, 공무원은 지방의원 11명, 학교장 104명, 5급 이상 20명, 6급 이하 325명, 공기업 임직원 등이 67명으로 분석됐다.

구속자는 29명(공무원 9명, 일반인 20명)으로 보조금 및 공금 횡령 17명, 금품수수 6명, 사이비기자 4명, 기타가 2명이다

주요 단속 사례는 추징세액 감면대가로 1억대 뇌물수수ㆍ상납ㆍ분배한 세무공무원 5명,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8명, 병원장 등 3명, 구조적 세무비리 커넥션 19명 검거했다.

2008년 제5회 하동군 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출마포기토록 청탁하며 현금 1,000만원 뇌물공여․수수한 하동군 의회 전ㆍ현직 의원 3명 검거했다.

학교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체 선정 및 편의제공 대가 현금,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한 학교장 및 급식업체 대표 등 264명 검거했다.

농협중앙회 산하 NH개발 경남지사에서 각 농협 공사 독점도급, 전부 불법하도급 후, 30억원 불법자금 조성하여 회사운영 및 13억 7천만원 뇌물 수수한 NH개발 경남지사장 등 53명 검거했다.

고혈압 치료제 등 집중 처방해 준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2,600만원 상당 리베이트 뇌물 수수한 공중보건의 등 14명 검거했다.

경찰은 “우리 사회의 각종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제보가 중요한 만큼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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