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첫발을 내디뎌 2013년 3월 8일 토석 채취 허가를 거제시에 신청한 후, 진입도로 보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중단된 ‘연초면 오비 석산’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거제시 연초면 오비지구 석산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지난 5월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시킨 후, 1차 보완이 내려졌다.

1차 보완서류를 거제시‧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비 석산개발사업은 연초면 오비리 산 63번지 일원 7만9,706㎡ 부지를 석산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주)엠씨며, 사업비는 39억1,600만원이다. 사업기간은 2031년까지다.

거제시 산림과 관계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완료되면, 재해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재해영향평가가 끝난 후 토석채취 허가를 거제시에 신청하게 된다. 검토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당초 사업자가 허가를 진행할 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석산 개발사업지와 가까운 연초면 오비리 중촌마을에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그런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석산개발사업 허가권자는 거제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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