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는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이며, 지원 대수는 1대(대당 700만원 정액 지원)이다. 또, 지원대상은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면서 주소지가 거제시로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예정)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를 확인하고,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지참하여 거제시청 기후환경과(별관1동 2층)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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