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정병원)는 ‘상습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따라 상습음주운전자에 A씨(56세)에 대하여 입건 조사 후 지난 28일 포터 차량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0.2%(취소 0.08%이상)의 이상의 만취 상태로 확인되었다.

A씨는 4번의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등 상습음주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 과정에서 포터차량을 압수하였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일반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등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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