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연 최대 150만원 지원, 8월 18일 접수 마감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지난 31일,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2023년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1~2차 모집을 통해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 청년 48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청년은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임차료(연 최대 15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인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8. 11.(금)부터 8. 18.(금)까지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또는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19명의 청년이 3차 참여자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055-639-410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