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 위한 특별 음주단속 실시 및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경 대응

거제경찰서(서장 김명만)에서는 주·야간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주변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어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휴가철 교통경찰 특별근무체제의 일환으로 불특정 일시·장소에서 실시한다.

음주운전 사고 시 징역·벌금 등 형사적 책임, 면허 취소 등 행정적 책임 외에 자동차 보험료 최대 20%이상 할증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 차량 손상의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수리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상품도 음주운전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고 보험 가입 제한 등 민사적 책임이 크게 따른다.

또한 차량이 압수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서 거제경찰은 지난 7월 16일 거제시 옥포동에서 음주 만취수준(0.2%이상)에 무면허 운전한 A씨(50대)를 적발한 결과 음주 전력4번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로 드러나 1톤 트럭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강경 대응하였다.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경찰은 불시 음주단속과 운전자 교육·홍보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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