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허위공사 대금 수십억 횡령 현장소장 등 5명 구속

▲ 경찰,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2일 거제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공사비를 부풀려 44억원의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전 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 부터 허위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감리원 이 모(3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 등은 2005년 8월 거제시로부터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과 달리 에이치 파일 등 가설 구조물을 설치한 것처럼 공사 내역을 부풀려 당초 공사비 보다 44억여원을 행정기관에 더 청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감리원 이 모씨 등 3명에게 각각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에이치 파일 등 가설 구조물의 경우 작업 종료 후 철거하기 때문에 형체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는 지난 2005년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따른 구 장승포지역 6개동 지역 33㎞의 하수관로 매설 공사를 160억원에 발주했다.

시공사는 지난 2006년 봄 옥포1동과 능포동 지역 해안지대는 당초 설계와는 달리 에이치 파일을 설치해 해수 유입을 방지하지 않으면 하수관 주변의 지반 침하 등으로 하수관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철판으로 차수벽을 치는 시공을 주 내용으로 한 설계 변경을 요구했었다.

거제시는 이 공사 설계회사에 시공사의 현장 건의를 전하고 설계 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물어 설계 변경을 승인했었다. 이 설계변경 공사 구간은 3,050m이다.

시공사(도급업체)는 이 설계변경 공사를 시공하면서 그 중 1,000여m만 철판으로 차수벽을 치고 공사를 마쳤을 뿐 나머지 구간은 설계대로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준공검사를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대금을 편취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하도급 건설사 현장소장 등 10명도 불구속 입건했으며, 특히 이들이 준공 검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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