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면 스포츠파크 내 녹지공간 27홀 조성 '불법' 사용…거제시·시의회 암묵적 묵인
2026년 1월 공사 착공, 12월 준공…거제면 일원에도 추가 파크골프장 조성

거제시에는 법적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 건립된 파크골프장이 없다. 하지만 거제시에는 파크골프장이 있다. 거제면 스포츠파크 내 녹지공간에 파크골프장을 임시로 만들어 운영 중이다. 27홀 규모다.

▲ 거제면 스포츠 파크 내 파크 골프장
▲ 거제면 스포츠 파크 내 파크 골프장

거제시는 이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압력’(?)에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있다. 거제시의원들도 ‘불법인데 철거하지 않느냐’고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속기록을 살펴봐도, 파크골프장 관련 발언은 있다. 하지만 거제면 스포츠파크 내 파크골프장을 문제시하는 시의원은 없다.

파크골프는 9홀, 18홀 개념의 골프와 같다. 경기 방식도 골프와 비슷하다. 각 홀을 돌면서 홀 컵에 적은 타수로 넣으면 이긴다. 하지만 파크골프는 1개의 채로 드라이버, 어프로치, 퍼팅을 다 한다. 골프공은 지름이 4.3㎝인데, 파크골프공은 지금이 6㎝다. 홀 당 거리는 20~100m로 짧다.

창원시는 현재 195홀이 운영 중이다. 추가로 27홀을 더 만든다. 창원시는 오는 2026년까지 500홀을 만들겠다고 최근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발표했다. 진주시는 120홀이다. 양산시는 99홀을 운영 중이다. 양산시는 추가로 126홀을 더 만들기 위해, 예산까지 확보하고 조성 중이다. 밀양시는 89홀을 운영 중이고, 추가로 9홀을 더 짓는다.

거제시 파크골프협회는 거제시 체육회 산하 단체로 등록돼 있지만, 공식적인 파크골프장이 없는 실정이다. 거제시에 파크골프 동호인은 5,000~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1차 사업위치는 능포동 조각공원 일원이다. 27홀 계획을 잡고 있다. 사업비는 115억 원이다.

▲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 일원에 파크 골프장이 조성된다. 
▲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 일원에 파크 골프장이 조성된다. 

거제시 파크골프장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입지 선정 및 건설 개요 용역이 끝나면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2024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 2025년 2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요청을 할 예정이다.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2026년 1월에 공사를 착공, 동년 12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12일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시 체육지원과 업무보고 때 몇몇 시의원이 파크골프장 관련 질의를 했다.

양태석 시의원은 “파크골프장은 능포동 한 군데만 하느냐”는 질의에, 시 체육지원과 담당공무원은 “능포동과 거제면 두 군데 조성할려고 한다. 거제면은 올해 10월 추경을 확보해 용역을 할 예정이다”고 했다.

조대용 시의원은 “장승포 운동장 부지가 진입로 공사 때문에 능포동으로 갔는데, 기존 장승포 운동장 부지에는 유스호스텔을 건립해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권우 문화관광국장은 “주민들과 의논해보겠다”고 했다.

김두호 시의원은 “장승포 운동장 부지가 조망도 좋기 때문에 리조트 등을 건립하면 장승포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적극 검토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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