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명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23년 7월 4일)에 따라 관내 계룡초교·상동초교·수월초교·제산초교 4개 학교,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우선 설치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자신이 지나는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 흰색이 아닌 노란색으로 색칠된 횡단보도이다.

실제로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 운영 이후 경찰청 설문 조사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 88.6%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59.9%는 노란색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시작으로 거제 관내 스쿨존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노란색 횡단보도 홍보를 위해 대형전광판(VMS)과 버스정류장 내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송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시설물 개선,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및 현장 홍보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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