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사업 기본설계 입찰 과정서 특혜 의혹
'보안감점' 기준 입찰 직전 바꿔 HD현대重 수혜
경찰, 지난 6월부터 관련 혐의 포착해 수사중

한국형 차세대구축함(이하 KDDX) 사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오전 9시 50분쯤 입찰 비리 관련 혐의로 방사청 과천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경찰의 과천 청사 압수수색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수색을 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 중 일부 점수를 수정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부터 방사청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KDDX는 해군의 기존 이지스구축함 보다 작은 6000톤(t)급의 ‘미니 이지스함’을 국산화 하는 사업이다. 7조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총 6척을 확보할 예정이다.

당시 기본설계 사업 예산은 200억원 수준이었지만, 이 사업을 따내야 이후 ‘상세설계’와 1번함 건조 사업까지 수주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업체간 경쟁이 치열했다.

기본설계 전 단계인 개념설계 사업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했었다.

그러나 2014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 간부로부터 한화오션이 만든 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를 ‘도둑 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2018년 4월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방첩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상 최다인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2명의 HD현대중공업 관계자 중 9명이 기소돼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중 1명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이 의심하는 대목은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2019년 9월 방사청이 제안서평가업무지침을 바꿔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부분이다.

당초 ‘방첩사의 처분 통보 접수시’ 최대 1.5점까지 감점하도록 한 기준을 ‘기소유예 처분 또는 형벌 확정시’ 감점으로 변경하고, 감점 적용 대상 기간도 ‘최근 2년 이내’ 사건에서 ‘최근 1년 이내’ 사건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안감점’을 받지 않은 HD현대중공업은 0.056점 차이로 사업을 따냈다. 2019년 10월 한국형 경항공모함으로 불렸던 대형수송함(LPX)-Ⅱ 사업 역시 HD현대중공업이 가져갔다.

하지만 방사청은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검토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결 통보사항 등을 검토해 보안사고 감점기준을 개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후 방사청은 다시 2021년 12월 보안 감점을 최대 1.5점에서 2.0으로 늘리고, 감점 적용 대상 기간도 3년으로 확대했다. 이 역시 방사청은 “2020년 10월 KDDX 사업 관련 (보안사고 관련 규제가 약하다는)국회 국정감사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방사청 고위 간부 A씨 등이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부당하게 입찰 직전 보안사고 관련 감점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KDDX 입찰을 담당했던 실무자와 A씨 등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혐의를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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