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8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농지 이용 시설 등에 대한 불법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통해 농지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명령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윤복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등 농지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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