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신설에 따라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임시 특례가 시행된다.

이 특례는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업규모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인구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됐다.

거제시의 경우 해당기간 내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990㎡이상에서 1,500㎡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이상에서 2,500㎡이상으로 상향 적용한다.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기간 내 소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례 시행 전 인가를 받은 경우와 특례 기간에 해당 면적 이하의 인.허가 등을 받고 기간 이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인.허가를 받는 경우 면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어 소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시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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