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대조기(8.31~9.1)를 전후하여 계류선박 턱걸이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박 턱걸이사고는 선박의 선체 일부가 부두에 얹혀 있고 일부는 바다에 가라앉은 상태를 말한다.

대조기란 보름(음력 15일, 8.30(수)) 전후에 조수간만의 차가 크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번 대조기는 연중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와 겹친다.

8월 한달 간 통영해경서 관내 계류선박 턱걸이 침수사고는 3건이 발생하였고, 조수간만의 차를 고려하지 않은 안벽과 선박 간 홋줄 연결이 사고원인이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 동안 턱걸이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박소유자는 정박 시 조수간만의 차를 고려한 홋줄 연결과 선박 안전상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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