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3년 9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302억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1기분, 2기분으로 각각 50%씩 고지된다. 다만,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고지됐다.

올해는 평균 개별공시지가 하락과 주택공시가격 하락으로 납세자에게 일정 부분 세부담이 완화됐고,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반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차등적용으로 다주택자에 비해 재산세부담이 감소됐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납부(☏055-639-3030)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때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도 추가되므로 기한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 부과 및 고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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