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지난 15일 경남 녹색구매지원센터와 함께 거제시 대형 유통매장 대상으로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현황 실태조사 모니터링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롯데마트·홈플러스 거제점에서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중립포인트제 홍보활동에 나섰다

정부는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총 합산면적 기준 10㎡ 이상이어야 하며, 필수부착사항인 매장유도안내판과 선택부착사항인 인증표시물과 상품표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일반제품과 동시에 진열하거나 동일품목 코너 내에서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진열 판매할 수 있다.

이날 캠페인은 거제시 내 대형 유통매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거제시민들이 매장 내 녹색제품을 쉽게 접하여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마트 내 홍보부스를 꾸며 녹색성장 자원순환 및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사용 등 시민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알리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 가입,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서명 운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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