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차량

거제시는 오는 10월부터 11월 말까지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 안정된 자치재원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 집중 기간에는 필요 시 야간 및 새벽에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는 일제 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영치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계도활동을 펼쳤다. 따라서 이번 영치는 거제시의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 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주차장, 대형 아파트 단지, 원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세 1건 체납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경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자는 거제시청 납세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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