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소장 이종훈)는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 3년간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암은 18세까지 최대 백혈병 3,000만 원, 기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 검진을 수검한 사람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고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1만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만2,500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와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년간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성 신장병, 혈우병 등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환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조사를 거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질환에 따라 보조 기기구입비 및 간병비를 지원한다.

거제시보건소 조정순 건강증진과장은 “의료비 지원이 암·희귀질환자와 가족의 가계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의료비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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