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9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인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거제시청 건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55-639-4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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