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8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때, 거제시 산림조합장 선거는 유난히 시끄러웠다.

올해 2월 21일 거제산림조합 김 모 이사는 “윤갑수 전 산림조합장이 퇴직금을 과다 계상해 3,240여 만원을 횡령했다”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한 일이 있었다.

일부 지역언론도 같은 날 “거제시산림조합장 조합이사로부터 업무상횡령혐의로 피소 당해”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윤갑수 전 조합장은 4일 거제인터넷신문에 “지난 2월 고발당한 사건은 조사 결과, ‘퇴직금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는 없었다’는 불송치 의견통보 결과를 최근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조합장의 퇴직금 산출은 산림조합중앙회 조합 퇴직 급여 및 재해 보상 규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전 조합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발하고, 언론에 퍼뜨려 결국 산림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일은 다음 조합장 선거에서는 지양(止揚)돼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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