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생후 5일 된 아기 살해 후 하천에 유기

검찰이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들이 출산 3개월 전부터 기존 영아 살해 사건들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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