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명만)에서는 가을 행락철 대비 불특정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이다.

9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번 단속은 행락철을 맞아 차량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주요 사망사고 요인 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해 선제적 대응 및 근절을 위한 것이며, 또한 스쿨존 내 법규위반과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거제경찰서는 주·야간 불문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과 법규위반 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제고하고,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을 생활화하여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의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상자 비율은 운전자는 2.9배, 동승자는 3.4배에 달하고, 특히 19세 미만의 경우 6.6배로 높아진다.

경찰은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시 머리를 부딪히거나 차량밖으로 몸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으로,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전좌석 안전벨트가 시행되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 꼭 착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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