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차령 조정
거제시의회 김동수(나 선거구, 국민의힘)·김선민(마 선거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제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높아진 자동차의 내구성·품질을 반영해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통해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령기간 동안 택시 운행거리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 판단해서 지난 2013년부터 법 개정을 시도해 왔으나, 매번 법인택시 노조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표 발의한 김동수 의원 역시 차령 연장에 긍정적인 개인택시 지부와 법인 택시 대표, 부정적인 법인 택시 노조 간 의견을 좁히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영 부담 완화와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김동수 의원은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되, 택시 이용객인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택시 운행거리로 연장 제한을 두었다.

거제시에 따르면 2022년 법인택시의 평균 차량 운행거리는 8만 1,744㎞, 개인택시는 5만 7,852㎞다. 폐차 시 법인택시의 평균 운행거리는 9만 5,222㎞, 개인택시의 평균 운행거리는 2,400cc 미만은 5만 9,894㎞, 2,400cc 이상은 6만 6,600㎞다.

차량별, 운전 성향별로 운행거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 법인택시 대표와 노조 측 모두 평균 운행거리에 대해 연간 10만㎞라는 의견이 모아져 이를 기준으로 최대 50만㎞까지 2년 차령 연장을 가능케 했다. 다만, 운전자와 이용객의 안전이 동일한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운행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김동수 의원은 “제한 없이 2년을 연장해 달라는 개인택시, 법인택시와 연장이 불가하다는 법인택시 노조 사이에서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위법의 취지가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 모두였기에 최대한 그 중간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 만큼 이용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시행일인 2023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경상남도 고시에 따라 연장된 택시에 한해서는 소급 적용된다.

■ 공공용지 및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 사업 활용 계획 촉구
김 의원은 또 3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 활용 계획부터 수립할 것과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 사업의 활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시는 섬 지역 특성상 시세 대비 가용 토지의 면적이 좁아 공공사업 시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확보”라며 “사업 예산 심의 때마다 매번 공공용지 매입에 따른 기형적인 예산 편성을 볼 때마다 선부지 매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바”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에 확보된 공공용지의 활용 발안과 지역 균형 발전이 놓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승포 운동장 부지와 구천리 난대수목원 유치 후보지였던 잔디밭골 일대에 시비 약 31억 원이 부지 매입에 들어갔음에도 앞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며 예를 들었다.

그는 “한정된 행정력으로 많은 사업을 계획하기보다는 기존 확보한 부지에 적합한 공공사업을 발굴하고, 활용 방안을 우선 찾는 것이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제시 발전을 앞당기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 사업 활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18개 면·동에는 현재 경로당 321개소가 소재해 있고, 이 가운데 9개 면 지역 213곳의 경로당에 2024년 12월까지 국비 포함 총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건강 100세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중 하나로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면 지역 경로당에 스마트 헬스케어 및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통합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측정된 수치는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향후 보건소, 민간 의료기관과 측정 수치를 공유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계획대로 운영만 된다면, 의료 서비스 취약지역에 기초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선제적으로 설치 운영 중인 남부면과 둔덕면 현장에서 어르신 혼자서 측정기기를 다루기에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어려운 용어들로 표기되는 등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았음을 확인했다.

기기 조작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측정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주일에 한 번 경로당을 순회하며 측정을 돕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활용도가 사업의 취지보다 크게 밑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의 성공은 좋은 스마트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의료분야 사회적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이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다”며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 마을공동체 건강관리 거점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측정 도우미를 추가 배치해 주민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리고, 측정 결과는 보건소와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스마트기기 전성시대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공공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요란하게 시작했다가 많은 사업들이 관리 소홀로 방치되다시피 해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많다”며 “총 사업비 40억 원 중 시비가 11억 원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의 세금이 허무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시행 과정과 준공 후 활용 가치를 높일 방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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